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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사위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16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사위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좀 있는데 .. 자식인 아내 말고 사위인 저한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여부 인지 궁금해서요 ;; 대습상속이라는 게 사위한테도 해당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위는 법적인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인어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건 아내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만 그 상속권을 남편인 사위가 물려받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아내가 살아계신다면 모든 상속권은 아내에게만 있고 사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속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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