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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드는 개를 발로 찼는데 개 물림 방어용이라도 정당 방위 성립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6-25
덤벼드는 개를 발로 찼는데 개 물림 방어용이라도 정당 방위 성립 안 되나요?
산책 중에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다리를 물려고 하길래 본능적으로 발로 셌게 찼거든요 ;; 근데 견주가 동물 학대라며 절 고소하겠대요 ㅜ 개 물림 사고를 피하려고한 건데 법적으로 정당 방위 성립이 되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대형견이 갑자기 사납게 달려들어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발로 차서 쫓아낸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 조항이 인정되므로 동물 학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의 폭력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라 칭하고 동물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분류하는데, 타인의 물건(반려견)으로부터 발생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인데요.

    견주가 감정적으로 동물 학대 고소 운운하며 협박하더라도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으며,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이 처했던 신체적 위협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세요. 오히려 견주를 상대로 목줄 착용 의무 위반 및 반려견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해서 강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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