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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서 썼는데 공증 말고 법원 검인도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5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서 썼는데 공증 말고 법원 검인도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 서류 내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서도 같이 작성했거든요 ! 이거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검인 같은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만 받으시면 충분하며 법원의 별도 검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과 자녀 양육권 관련 사항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향후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일반 공증 대신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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