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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패키지 환불 안 해준다는데 소보원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7-27
피부과 패키지 환불 안 해준다는데 소보원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부과 10회권 끊고 1번 받았는데 부작용 생겨서 환불 요청했거든요 ;; 병원은 절대 안 된다는데 소보원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어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 판결처럼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소비자원 조정관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 병원이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피부과 등 미용·의료 서비스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 시 이미 받은 1회 시술 비용과 총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 이내)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남은 횟수만큼 전액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객관적인 진단서와 함께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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