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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하루 늦으면 연체료 많이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6-25
아파트 분양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하루 늦으면 연체료 많이 나오나요? ?
이번에 중도금 납부 기한이 내일인데 사정상 모레 입금해야 할 것 같아요 ㅠ 하루정도 늦는 건데 연체 이자가 크게 붙는 건지 맞나요? ? 계약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중도금 납부 기한을 단 하루 연체하는 경우, 연체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미미하며 하루 늦었다고 분양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조항령상 계약 해제 요건은 보통 중도금을 연속해서 2회 또는 3회 이상 연체하고 가동 조건으로 정식 최고(독촉) 절차를 거쳐야만 발동하도록 통제 기준이 짜여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 연체료는 보통 연 8%에서 12% 사이의 연체이율을 일할 계산해서 청구됩니다.
    계산식은 [중도금 x 연체이율 x 1일 / 365일] 형태로 적용되므로, 몇만원 수준의 소액 이자만 다음 대금 정산 시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될까 봐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모레 오전 중으로 분양대금 가상계좌에 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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