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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발소리가 너무 심한데 법적인 층간 소음 범위랑 데시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윗집 발소리가 너무 심한데 법적인 층간 소음 범위랑 데시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일 밤마다 윗집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ㅠ 항의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 법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나요? ?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신고해서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윗집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의 법적 기준은 주간(06시~22시) 1분간 평균 39데시벨(dB), 야간(22시~06시) 34데시벨(dB)을 넘어야 법적인 층간 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따라, 단순히 순간적으로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분간 지속 측정된 평균 소음 수치(이하 $L_{Aeq, 1min}$)가 이 기준을 초과해야 법적 소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최고 소음도 기준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설 업체나 간이 소음 측정기로 기준치 초과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해 윗집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적 데시벨 기준은 이웃 간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청구할 때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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