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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먼 길로 돌아가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7-02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가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아는 길인데 기사님이 일부러 골목으로 빙빙 돌아서 택세 요금이 평소보다 두 배나 나왔습니다 ;; 항의했더니 길을 잘못 들었다며 돈 다 내라는데 .. 고의로 부당 이득 취한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일부러 길을 돌아서 요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가기보다 지자체에 부당요금 민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경찰서에서는 기사님이 진짜 고의로 그랬는지 단순 운전 미숙인지 증명하기가 원체 까다로워서 사기죄 성립이 힘든 편이고요. 대신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고 차량 번호와 시간, 이동 경로를 챙겨서 120 다산콜센터나 해당 시군구청 교통과에 신고하세요.

    고의로 빙빙 돈 게 확인되면 기사님에게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지고요, 더 낸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부터 꼭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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