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나 규정이 진짜 있나요? 저희 남편이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전업주부라 나중에 기초 연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배우자는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ㅠㅠ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타깝게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는 현재 법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전업주부라 개인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직역연금 수급 가구는 기초생활 보장이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 게 현재의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