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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 관리 (CM)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나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17
건설 사업 관리 (CM)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나 기준이 뭔가요?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데 건설 사업 관리를 법적으로 꼭 맡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모든 공사가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나 연면적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사업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공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거나 특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건설 등 법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건설사업관리(CM)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CM 배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민간 사업은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품질 확보를 위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니 회사의 공사 예산과 연면적이 해당 법령의 시행령 기준치에 부착되는지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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