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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에 무단 주차해서 차 통행을 방해 하는데 방해죄로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8-21
빌라 주차장 입구에 무단 주차해서 차 통행을 방해 하는데 방해죄로 신고 되나요?
외부 차량이 저희 빌라 주차장 입구를 딱 막아버려서 차가 아예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전화도 안 받는데.. 이런 경우 도로가 아니라서 견인도 힘들다던데 법적으로 업무방해나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빌라 주차장 입구를 무단 주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유지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아 주차장 이용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 주차장의 특성상 경찰이나 지자체가 즉시 레커차로 강제 견인 조치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와 현장 사진, 통행 불가 정황을 촬영해 두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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