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사지으면 무단 경작 손해 배상 해야 하나요? 관련 법 조항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20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사지으면 무단 경작 손해 배상 해야 하나요? 관련 법 조항이 궁금해요 저희 가족 소유 선산에 누가 허락도 없이 들깨랑 파를 심어놨더라고요 ;; 나무도 몇 그루 베어낸 것 같은데 무단 경작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맞나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이나 관련 법 조항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허락 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수익을 얻고 토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낸 부분은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경작물 자진 철거와 배상을 요구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