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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차단기를 실수로 파손 했는데 손해 배상을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7-21
주차장 차량 차단기를 실수로 파손 했는데 손해 배상을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아파트 진입하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차량 차단기 바를 파손 했습니다 ㅠㅠ 관리실에서 변상하라고 하는데 보통 손해 배상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지 그냥 현금 주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의 차단기 바를 파손했다면 보통 관리실이나 주차장 운영 주체로부터 수리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차단기 바 교체 비용과 인건비를 합쳐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소액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원만하게 변상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관리실에 연락해 정확한 견적서나 수리 내역을 확인하신 뒤,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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