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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한 여부 요..

등록일 | 2026-08-13
신용불량자인데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한 여부 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ㅠㅠ 제가 지금 빚이 좀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류 걸까봐 무서운데 ;; IRP에 들어있는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여부가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수급권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내에 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압류를 걸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쓰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하여 본인의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순간, 해당 돈은 퇴직금이 아닌 '일반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반 계좌에 대해 법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빚으로 인해 계좌 압류 위험이 크다면 IRP 계좌를 당장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생계비 인출 방식 및 채무 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먼저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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