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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살다가 중간에 이사 가는데 중도 퇴실 시 남은 기간 월세 다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행복 주택 살다가 중간에 이사 가는데 중도 퇴실 시 남은 기간 월세 다 내야 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행복 주택을 중도에 퇴실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LH 규정이 일반 임대차랑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행복주택은 일반 원룸 같은 개인 임대차와 달라서 중간에 나가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전부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나가고 싶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LH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미리 내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제 이사 나가는 퇴거일까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날짜 계산해서 정산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일반 집처럼 다음 사람을 구하느라 애를 먹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낼 일도 전혀 없으니까요, 이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관리사무소나 LH 지역본부에 해지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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