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식품 위생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ㅠ 잠깐 답답해서 내리고 있었는데 위생 점검 나와서 딱 걸렸네요 ㅠ 식품 위생 법에 따라 처음 걸린 건데도 과태료 처분이 바로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식당 주방에서 위생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는 첫 적발이더라도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주방 내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은 상시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
단속반이 점검 나와 현장에서 적발하면 따로 계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과 처리를 진행합니다. 보통 업주에게 부과되는 1차 과태료는 20만 원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날아오는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을 받아 16만 원만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사업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정당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최대 50%까지도 감면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