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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 직접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KC 인증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27
아기 옷 직접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KC 인증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
핸드메이드 아기 옷인데도 KC 인증 안 받으면 판매 불법인가요? ? 인증 비용이 비싸다는데 소량 판매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기 옷을 직접 만들어 소량으로 판매하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소량 제작이나 핸드메이드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 물질(폼알데하이드, pH 등) 검사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해 KC 마크를 달아야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인증 없이 아동복을 만들어서 팔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이나 무거운 과태료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정식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KC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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