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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 대표 님 갑질 신고 되나요? ?

등록일 | 2026-04-15
사무실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 대표 님 갑질 신고 되나요? ?
저희 대표 님은 하루 종일 CCTV 보면서 직원들 노는 거 체크하고 잔소리해요 ;; 보안 목적 말고 직원 감시용으로 CCTV 쓰는 거 갑질이나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CCTV를 보안이나 화재 예방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잔소리하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법적으로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서 함부로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대표가 이걸로 업무 지적을 계속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시정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해 CCTV를 보며 지적한 대화 녹취나 문자 등을 모아두시는 게 나중에 신고할 때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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