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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에 붙은 주차 단속 스티커 떼다가 자국 남았는데 이거 재물 손괴로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6-26
앞유리에 붙은 주차 단속 스티커 떼다가 자국 남았는데 이거 재물 손괴로 신고 되나요?
사유지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스티커를 너무 강력하게 붙여놔서 유리 선팅이 망가졌어요 ;; 아무리 주차 위반이라도 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거니 재물 손괴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도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다가 차량 선팅이나 유리에 실질적인 손상이 생겼더라도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부수겠다는 명확한 악의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주차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손해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고요.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부착 행위로 재산상 실물 피해를 본 팩트가 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입주민대표회의나 관리실과 보상 정산을 강하게 조율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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