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은 파란불인데 모범 운전자가 멈추라는 수신호를 위반하면 처벌 받나요? 신호등 신호랑 모범 운전자 수신호가 달라서 고민하다 그냥 갔거든요 ;;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데 .. 이걸 위반하면 신호위반이랑 똑같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답변 1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더라도 모범운전자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전자 신호등보다 법적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호등 색깔과 모범운전자의 손짓이 서로 부딪힐 때는 신호등이 아니라 무조건 수신호를 따르는 게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주변 블랙박스 제보나 현장 카메라에 적발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면 일반 신호위반과 똑같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니까요, 앞으로 혼잡한 교차로나 공사 구간에서는 전산 신호보다 모범운전자의 손끝을 먼저 대조하며 주행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