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지하철 무임 승차 하다가 걸렸는데 청소년도 벌금이나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아들이 호기심에 친구들이랑 카드 안 찍고 지하철 무임 승차를 했다가 역무원분께 걸렸대요 ㅠㅠ 학교로 연락 올까봐 걱정되는데.. 청소년이 이런 경우 부가 운임비 말고 법적으로 정식 벌금이나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중학생 자녀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발된 경우, 형사 처벌이나 법적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철도 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당해 승차 구간 운임과 기준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역무원을 통해 부가운임 납부 안내가 이루어지며, 단발성 무임승차 건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 고발이나 학교 통보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가운임(기본 요금 + 30배 가산금)을 정산 및 납부하시면 법적 불이익이나 형사 기록 없이 사안이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