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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사촌 형제도 상속 순위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사촌 형제도 상속 순위에 포함되나요?
먼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들도 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ㅠ 이런 경우 사촌인 제가 상속 순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 제가 직접 상속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여 없는 경우라면 4순위 상속인인 사촌 형제에게 법적인 상속권이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상속 순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 순위자가 아무도 없다면 사촌이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이고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고인의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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