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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반송 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빌려준 돈 받으려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반송 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는지 내용 증명이 반송 되어 돌아왔습니다 ㅠ 반송 시 에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면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 건지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그 봉투 그대로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보여주면 법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거든요. 초본에 나온 최신 주소지로 다시 보냈는데도 안 받는다면 그때는 법원에 소송을 걸고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주소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니 반송된 봉투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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