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멈추려다 정지선을 살짝 넘었는데 이것도 신호 위반 단속 대상 기준 인가요? 급정거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멈췄는데 차 앞부분이 정지선을 밟고 섰거든요 ;; 횡단보도까지는 안 나갔는데 카메라에 찍혔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정지선 위반의 정확한 단속 대상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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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제동을 시도하다가 단순히 차량의 앞부분이 정지선을 밟거나 살짝 넘어 멈춘 정황 자체는 무인 카메라의 '신호위반' 단속 대상 기준에 걸리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의 전산 센서는 신호등 전산망이 완전한 적색등으로 바뀐 시점으로부터 보통 0.1초에서 1초 사이의 시차 유예 조항을 두고, 그 이후에 정지선 밑 바닥 센서를 완전히 통과하여 교차로 내부나 횡단보도 정중앙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 대장만 포착해 고지서 서식을 발행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횡단보도를 완전히 침범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를 그냥 가로질러 주행해 버린 팩트가 없다면 기계적 신호위반 딱지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던 경찰관에게 직접 눈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준수의무 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조항을 적용받아 소액의 정지선 위반 범칙금 대장에 등록될 여지는 있으나 기계 단속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