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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제명 하려면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6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제명 하려면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보면 진짜 자격 없다고 느껴지는데 ;; 국회 안에서 제명 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정말인가요? ? 일반인이 직접 청원해서 자를 순 없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반인이 직접 청원하여 제명하는 국민소환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자율적 징계권에 속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엄격한 찬성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의원 면직을 청원하는 길은 열려 있으나, 이는 국회 내부의 심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관련 국회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거나 청원법에 따라 국회에 윤리 징계 및 제명 청원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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