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장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네요.
민사소송인지대계산 방법이 있나요? 소송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인지대 외에 송달료 같은 다른 비용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총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1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소가가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청구 시 인지대는 대략 20만 원대 중반 정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송달료(보통 10만 원 내외)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인지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