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자는 다른 업무랑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관리소장님이 소방 안전 관리자도 같이 하고 계신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겸직 금지 규정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다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법규 확인 좀 부탁드려요 !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라면 관리소장님의 소방 안전 관리자 겸직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022년 말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만제곱 이상 등)은 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소방 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바뀐 규정인 만큼, 우리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라면 별도의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