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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왔는데 공탁하면 해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제 통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왔는데 공탁하면 해제 되나요?
빚 문제로 은행 계좌에 채권 압류 추심 명령 결정문이 날아왔어요 ㅠ 당장 돈을 못 쓰는데.. 법원에 해당 금액만큼 공탁을 걸면 압류가 바로 해제되고 통장을 쓸 수 있는 게 맞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압류된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건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며 별도의 압류 취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돈을 공탁하고 나서 그 공탁서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으로 통보가 가야 비로소 통장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금융 생활 복구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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