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 동결 통보해서 퇴사 하려는데 이럴 때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 동결 이라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 고민 중입니다 ㅠ 자진 퇴사는 원래 안 된다고 들었지만.. 연봉 동결이나 삭감 같은 근로 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면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게 맞나요?
답변 1
회사의 연봉 동결 조치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자진 퇴사는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규정상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 악화 기준은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되었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한정되기 때문인데요.
연봉 동결은 기존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라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현저한 저하나 악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시다면 무작정 그만두시기 전에 회사 측과 정당하게 조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