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으로 현금 자주 입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 들어가나요? 알바비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ATM 입금을 자주 하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1
은행 에이티엠을 통해 현금을 자주 입금하더라도 매번 몇십 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자동으로 보고를 받는 기준은 하루 동안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작동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금액이 작더라도 쪼개기 입금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반복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비나 생활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알바비 소득을 계속 현금으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금액이 수천 만 원 이상으로 누적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계좌 이체로 정당하게 받아 소득 신고를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