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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일시 정지 안하면 바로 단속 대상인가요? 기준 좀요

등록일 | 2026-04-20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 일시 정지 안하면 바로 단속 대상인가요? 기준 좀요
파란불일 때만 멈추면 되는 건지 ;; 교차로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시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일시 정지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벌점과 범칙금이 나오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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