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차표 검사를 안해서 그냥 탔는데 무임 승차로 벌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

등록일 | 2026-06-25
기차표 검사를 안해서 그냥 탔는데 무임 승차로 벌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
급해서 기차표 예매 못 하고 일단 탔는데 승무원분께 자수하면 괜찮나요? ;; 혹시 무임 승차로 걸리면 원래 운임의 몇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가 운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기차표를 미처 예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하셨더라도, 승무원에게 곧바로 자수하여 표를 발권받으시면 무단 도주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거운 벌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및 코레일/SRT 여객운송약관 지침상 표 없이 탄 후 승무원에게 먼저 자진 신고하면 기본 운임에 0.5배(50%)의 부가운임만 얹어서 현장 발권해 주도록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수하지 않고 자리에 숨어있다가 승무원의 불시 검표 전산망에 무임승차 팩트가 적발되면, 고의적인 부정 승차로 간주하여 원래 운임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엄청난 페널티 가산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열차에 타자마자 통로나 객실 내부에서 승무원을 즉시 찾아 상황을 설명하거나 코레일톡 앱의 '열차 내 승무원 호출' 기능을 켜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