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인데 미성년자 주류 구입 가능 연령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이제 곧 편의점에서 술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 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 기준이만 나이인가요 아니면 연 나이인가요? 정확히 몇 살 생일이 지나야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07년생이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은 '만 나이'나 개별 생일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생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로 주류와 담배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주변에서 생일이 지나야만 살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주류 구매 시 신분증 검사를 대비해 2007년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