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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이면 도로인데 노란 실선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8-24
좁은 이면 도로인데 노란 실선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집 앞 좁은 이면 도로 골목에 노란 실선이한 줄 그어져 있습니다 ! 잠깐 짐 싣느라 주차했는데 구청에서 딱지 뗐더라고요 ㅠㅠ 이런 골목길도 노란 선 있으면 무조건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건지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도로 바닥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맞습니다.

    노란색 단선은 지정된 시간대 및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의미하므로, 구청의 단속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했거나 정차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짐을 싣기 위한 일시적 정차였거나 당시 단속 안내 표지판과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제출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여부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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