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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랑 전동 휠도 도로 교통법 적용 대상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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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전동 킥보드랑 전동 휠도 도로 교통법 적용 대상인가요?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이랑 부딪힐 뻔했거든요 ;;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이용 시 지켜야 할 도로 교통법 상의 안전 수칙이나 벌금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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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랑 전동 휠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맞습니다.
이건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데 자전거보다는 차량에 가까운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용 시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헬멧 착용도 의무입니다.
인도(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라서, 보도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처럼 처벌되지만, 처벌 기준은 차량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 주행은 약 3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과태료 중심이고, 자동차처럼 벌점이나 면허 취소까지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은 예외라서, 수십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인 탑승, 신호 위반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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