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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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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기존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시골에 농막 하나 지어놨는데 불법 이라고 철거 명령 나올까봐 겁나네요 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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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의 조례와 설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쉼터는 농막보다 규격이 크고 취침이 가능한 시설이지만 소방 안전 시설이나 입지 조건 등을 까다롭게 따집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관할 군청이나 구청 농지 부서에 현재 농막 상태를 설명하고 쉼터로 전환 가능한 구역인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철거 명령을 피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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