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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18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7-10
개인정보보호법 18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예외 규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수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 당사자 동의 없어도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어요! 법 조항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두로 요청하거나 단순히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수사목적 자료제공 요청서' 등 법적 형식을 갖춘 서면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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