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바디캠 차고 일상 생활 촬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바디캠을 사고 싶은데.. 일상 생활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얼굴이 다 촬영 되면 초상권 침해나 불법 촬영에 해당할까요? ㅠ 증거 수집 목적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증거 수집이나 호신용 목적이라도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무단 촬영하며 일상적으로 바디캠을 켜두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상황의 음성 녹음은 합법일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촬영이 불가피하다면 상시 녹화 대신 필요한 위급 상황에만 수동으로 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집된 영상을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단 1초라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을 부를 수 있으니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지대를 확보하시려면 장비 외관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문구 스티커를 부착해 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