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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서 쓸 때 주민 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3
월세 임대차 계약 서 쓸 때 주민 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서 작성 중인데 집주인이 제 주민 번호 뒷자리가 안 적혀있다고 다시 쓰자네요 ;; 개인정보 유출 걱정되는데 끝까지 다 적는 게 법적 의무인가요? 앞자리만 적어도 확정일자 받는데 지장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까지 완벽하게 전체 숫자를 적어 넣으시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필수 통제 기준이 맞습니다.

    정부의 주택임대차신고 전산 시스템과 법원 등기소의 확정일자 부여 대장 지침상,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주민번호 전체 서식을 강제 요구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앞자리만 적은 상태로 계약서 양식을 마감하시면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신원 불일치로 확정일자 발급 대장 진입이 전면 차단되거나 대항력 조항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역시 정당한 전산 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서식이니 끝까지 다 적어주시는 것이 안전한 보증금 수호의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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