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소송 승소 후 비용 확정 신청 하려는데 변호사비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10
민사 소송 승소 후 비용 확정 신청 하려는데 변호사비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재판 이겨서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받으려고요 ! 법원에 비용 확정 신청 서 내야 한다는데 .. 제가 쓴 변호사비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 계산 방법에 따라 일부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더라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 청구 금액(소가)의 크기에 비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인 사건이라면 실제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썼더라도 법정 기준(소가의 약 10% 내외 등)에 따른 계산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상의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는 전액 환급이 아닌, 법이 정한 산식 범위 내의 금액과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법원 납부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