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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에서 날아온 돌빵 피해로 유리 깨졌는데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10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에서 날아온 돌빵 피해로 유리 깨졌는데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당해 앞 유리에 금이 갔어요 ㅠ 블박에 앞차 바퀴에서 튀는 게 찍혔는데 .. 이런 피해도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수리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의 바퀴에 의해 자연적으로 돌이 튀어 발생한 일명 '돌빵' 피해는 상대방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수리비 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상 앞차 차주가 도로에 떨어진 돌을 미리 인지하여 피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주행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돌이 도로에서 튄 것이 아니라, 앞서가던 덤프트럭 등의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직접 떨어져 낙하한 정황(적재물 불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100%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튀어 오른 돌빵 사고라면 상대방 청구는 금지하시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활용해 수리하시거나 고속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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