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밀려 도로가 꽉 막힌 상태에서 꼬리물기 하다가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 도로가 너무 막혀서 사거리에 갇혔는데 ,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버렸어요 ㅜ 신호 위반 카메라가 번쩍한 것 같은데 .. 이런 정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신호 위반 처리가 되어 과태료가 나오는지 불안합니다 ㅠ
답변 1
신호위반 과태료는 나오지 않겠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전방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를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전용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일주일 정도 뒤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량 번호로 위반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