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인 카페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는 지인 카페에서 저녁에 맥주를 파는데 마트에서 산 가정용 주류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 식당용이 아닌 가정용을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건 세법이나 주류 판매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되는 거 맞죠? ?
답변 1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 마트용·가정용 주류를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정식 사업장은 반드시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흥음식점용' 술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매입해서 팔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정용 술을 싸게 사다 파는 행위는 무자료 거래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전산망 관리 규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특히 해당 지인의 카페가 만약 주류 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용도 위반을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한 번에 내려지게 되니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