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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서 사 온 면세품 담배를 당근마켓에 재판매하는 거 불법 여부 요..

등록일 | 2026-08-11
여행 가서 사 온 면세품 담배를 당근마켓에 재판매하는 거 불법 여부 요..
해외 나갔다가 면세점에서 담배를 몇 보루 샀는데 제가 안 피우게 돼서 중고 장터에 재판매 하려고 합니다 ;; 근데 면세품 이라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개인 간에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면세품 담배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소비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들여온 면세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 또는 관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게시글 등록만으로도 플랫폼 제재 및 사법 기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를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선물하거나 본인이 소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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