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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다 끝냈는데 이혼 판결문 이라는 서류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0
협의 이혼 절차 다 끝냈는데 이혼 판결문 이라는 서류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구청에 신고까지해서 협의 이혼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 근데 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에 이혼 판결문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협의 이혼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따로 발급 해주는 건지 , 아니면 다른 증명서로 대체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확인' 절차이므로 판결문이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에서 발급해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나, 구청 신고 후 떼어보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고요.
    회사에서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이라 판결문이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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