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네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말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효 연장이나 중단 같은 예외 사항은 없을까요?
답변 1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은 어려워집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 인정, 일부 변제, 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갱신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자발적 변제는 가능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