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소 창업할 때 사업자 등록만하면 바로 운영 가능한가요? 소규모로 인력 사무소 하나 차려볼까 고민 중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는 건지 ;; 아니면 지자체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인가요? 준비 서류나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인력 사무소 창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 조건이 되고요
전용 사무실 면적 규정도 따로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미리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시청 지역경제과 등에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