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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우면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가 강제적인 의무 인가요?

등록일 | 2026-04-17
법인 세우면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가 강제적인 의무 인가요?
사업자 내고 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회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 이거 꼭 내야하는 납부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불이익 없는 선택 사항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 내면 독촉하거나 가압류 들어오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공회의소 회비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통상 100억 원)을 넘는 법인에게는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부여되지만, 그 미만인 소기업에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상공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라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당연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내야 하는 구조이고요. 만약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 고지서가 왔다면 안내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시하셔도 가압류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본인 회사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상공회의소 조례상 납부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기준 미달이라면 상공회의소에 전화해서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고지서가 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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