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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지연으로 중요한 약속을 놓쳤는데 기차표 값 말고 추가 배상 가능 여부 요..

등록일 | 2026-09-14
기차 지연으로 중요한 약속을 놓쳤는데 기차표 값 말고 추가 배상 가능 여부 요..
오늘 기차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바람에 면접을 못 갔습니다 ㅠㅠ 코레일에서 기차표 값은 환불해 준다는데 ;; 면접 기회 날린 거에 대한 손해 배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기차 지연으로 면접을 놓쳤더라도 승차권 환불 외에 면접 기회 상실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철도운송약관이 열차 지연 시 승차권 금액의 일정 비율(60분 이상 지연 시 50%~100%)을 배상하도록 한도를 정해두었고, 면접 낙방과 같은 간접 손해는 운송업체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법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로 제한되며, 대법원 판례 역시 대중교통 지연으로 발생한 간접적 기회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운송약관상 정해진 반환금으로 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60분 이상 지연된 승차권은 약관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50% 환불받거나 향후 열차 이용 시 100% 할인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니 코레일 앱이나 역 창구에서 지연 배상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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