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미부여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작은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하네요 ;; 사장님 말씀으론 5인 미만 사업장 이라 연차를 미부여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 진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ㅠㅠ
답변 1
안타깝게도 사장님 말씀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부여 의무가 바로 그 제외 항목에 포함됩니다. 1년을 넘게 일하셨어도 사장님이 선의로 휴가를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해고 예고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권리이니 그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