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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실수로 신호 위반 했는데 벌칙금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4-17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실수로 신호 위반 했는데 벌칙금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ㅠ
아까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인 걸 못 보고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신호 위반 찍힌 거 같아요 ;; 일반 도로보다 벌칙금이 훨씬 세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ㅠ 아 진짜 정신 놓고 운전했나 봐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2배 높게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13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과태료는 13만 원, 범칙금으로 낼 경우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한 번에 쌓이게 되고요. 노란불이라도 정지선을 넘기 전에 바뀌었다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꼼짝없이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 위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니 억울하시더라도 벌점을 피하려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게 나중에 면허 정지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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